5조원 국가소송 앞둔 론스타측 로펌,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 영입

입력 2015-05-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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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의 첫 재판 이달 15일 열려…고문 영입된 윤씨 관여할지 주목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첫 재판을 앞두고 론스타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이 윤용로(60) 전 외환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해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최근 법무법인 세종에 고문으로 취업했다. 세종 홈페이지에는 윤씨가 금융기관 인수합병, 금융지주회사, 증권 분쟁 등의 업무에 관여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앞서 윤씨는 재무부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금융, 재정, 국세, 관세, 국제금융 관련 부서에 근무했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에 재직하면서 ‘2003년 카드사태’ ‘저축은행과 신협의 구조조정’을 담당했다.

또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 지분을 HSBC에 넘기기로 합의했을 때 금감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시 HSBC의 인수 승인에 유보적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을 떠난 이후 기업은행장을 거쳐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외환은행장을 지냈다.

특히 법조계는 윤씨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외환은행장을 지내 ISD 쟁점을 잘 알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로펌 고문의 역할이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에서 조언자 또는 로비스트라는 점에서 론스타의 ISD에 일정 부문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금융당국 승인이 늦어지는 사이 세계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해 HSBC와의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뒤늦게 하나금융과 더 나쁜 조건으로 계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론스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부당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아 매각 대금이 줄었다며 한국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총 5조1328억원에 달한다.

2012년 11월 제기된 ISD의 첫 재판은 이달 15일 미국 워싱턴DC 국제투자중재센터(ICSID)에서 열린다. 중재 재판부 판정은 재판이 모두 끝난 뒤 1∼2년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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