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문용린,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15-04-30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 후보'로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교육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이 선거 홍보물 등을 통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주장해 유권자가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선거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거기간 당시 후보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의 주된 관심사였고, 고승덕 후보자 등도 스스로 보수 후보임을 표명했음에도 문 전 교육감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단일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어 배포했고, 선거 당국의 시정명령에도 또다시 TV 토론회 등에서 자신을 이같이 소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71,000
    • -1.81%
    • 이더리움
    • 4,105,000
    • -2.79%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7.08%
    • 리플
    • 781
    • -1.88%
    • 솔라나
    • 201,400
    • -6.41%
    • 에이다
    • 505
    • -1.94%
    • 이오스
    • 699
    • -3.19%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2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2.82%
    • 체인링크
    • 16,380
    • -2.38%
    • 샌드박스
    • 380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