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업체서 뇌물 한국선급 검사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5-04-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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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체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국선급 검사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은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이모(5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이씨에게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조선업체 대표 이모(55)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뇌물이나 돈을 계속 받게 되면 정당한 직무집행행위가 훼손된다"며 "훼손된 직무집행행위가 누적되면 국민 생명과 신체에 참혹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위법하다할만한 쟁점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0년에 선박검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5천200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가 드러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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