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비아그라 주성분, 특허 등록 못 해"…국내 제약사들 배상책임 면할 듯

입력 2015-04-28 15:56 수정 2015-04-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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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주성분 물질은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국내 제약사들은 비아그라의 주 성분인 '실데나필'을 이용해 발기부전 치료제를 만든 데 대한 금전배상을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화이자)'사가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 등 6개 국내 제약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11년 5월 특허심판원에 화이자를 상대로 실데나필에 대한 특허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이라는 물질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갖추지 못했고, 특허등록을 하면서 실제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험결과를 기재하지도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어 한미약품과 일양약품, 대원제약, 삼진제약, 한국 유니온제약 등이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였고,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특허법원은 "실데나필이 발기부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특허 대상이 실데나필로 특정됐지만, 이 발명에 대해 발기를 유발했다고 평가한 비율이나 투여 전과 투여 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등의 구체적인 기재가 없었다"며 화이자가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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