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이준석 선장

입력 2015-04-28 14:26 수정 2015-04-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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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승객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자신의 선내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이,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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