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공금 횡령' 전직 레슬링협회장 징역 1년 6월

입력 2015-04-24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억원이 넘는 공금을 빼돌려 사적인 용도로 쓴 전직 레슬링협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조정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64)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01년부터 2011년 7월까지 협회 부회장, 그 이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회장 직무대행 및 31대 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전회장은 협회 예산으로 아시아레슬링연맹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꾸며 2003년 4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1억1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이밖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4억원이 넘는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2010년 광저우아시아게임, 2012년 런던올림픽 등 당시 예비비를 횡령하는 등 협회 예산 총 8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08,000
    • -1.31%
    • 이더리움
    • 4,109,000
    • -2.68%
    • 비트코인 캐시
    • 497,600
    • -6.64%
    • 리플
    • 772
    • -3.5%
    • 솔라나
    • 203,700
    • -4.81%
    • 에이다
    • 506
    • -2.88%
    • 이오스
    • 708
    • -3.01%
    • 트론
    • 181
    • +2.84%
    • 스텔라루멘
    • 130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600
    • -4.56%
    • 체인링크
    • 16,310
    • -4.06%
    • 샌드박스
    • 385
    • -4.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