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전교조는 종북세력' 발언 손해배상해야"

입력 2015-04-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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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세력'이라고 발언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교조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원 전 원장 측은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 전 원장은 재임 기간이었던 2009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말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고, 이 중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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