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원전 재가동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입력 2015-04-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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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둘러싸고 일본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일본 가고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2일(현지시간) 규슈전력 센다이 원전 1, 2호기(가고시마현)의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며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원전 반대파’ 주민들이 제기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새 원전 규제기준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후쿠이 지방재판소는 지난 14일 후쿠이현 다카하마원전 3,4호기 주변 주민 등이 원전 재가동 중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재가동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

한편, 일본에서 원전 운전을 금지하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것은 후쿠이 지방재판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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