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더내는 개혁'은 합의...'덜받는 개혁'은 미봉합

입력 2015-04-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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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 국회와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지만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데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 활동결과 추려진 8가지 쟁점을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지난달 28일 해산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매듭짓지 못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실무기구는 연금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 및 공무원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 기구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각각 얼마나 올릴지를 놓고 정부는 기여율과 부담률을 각각 10%로 올리는 '1대 1' 방식을, 공무원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보험료율을 최대 20%로 높여 기금 재정을 확충하는 데 합의해도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지급률 삭감 여부가 커다란 쟁점으로 남았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공무원이 낸 만큼 받아가는)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섰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더해 산재·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여율·부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쟁점은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이다.

유족연금 지급률을 퇴직연금 대비 70% 수준에서 60%로 낮추자는 정부 제안에 대해서도 공무원단체는 반대했다.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선출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 등은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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