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임 위원장은 '제1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에 참석해 "불완전판매 방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이 제정되면 현재 업권마다 달리 적용되는 판매행위원칙이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입증책임의 일부 전환, 자료열람청구권 보입, 배상책임 강화 등 사후 권리구제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은퇴예정연령층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금융교육 공급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며 "실적 위주의 공급자중심 교육에서 수요자중심 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소비자 자문패널 회의는 지난달 25일 금융소비자 현장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가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신설됐다.
금융소비자 자문패널은 소비자단체, 학계, 법조계, 업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오윤해 연구위원이 '불완전판매 방지 제도 개선 해외사례 및 시사점'을, 금융연구원의 이규복 연구위원이 '대출성 상품 청약철회권 제도 해외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