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현재현 회장 항소심 징역 15년 구형 (1보)

입력 2015-04-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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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동양그룹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변제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는데도 기업어음(CP)을 판매했다"며 "정책금융이라는 구시대적이고 비정상적인 금융지원 없이 망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CP와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회장은 CP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과정을 최종적 승인·지시했으며, 정 대표는 CP발행물량과 상품설명서 등을 최종 결재했다"며 "'대마불사'라는 구시대적 신화에 기대 CP발행을 더 늘리고 일반 서민을 담보로 정책금융을 협박해 자금을 받으려고 한 이들의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회장은 2013년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CP와 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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