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홍겪는 부동산앱 전쟁… '직방 vs 다방' 불공정거래 쟁점은?

입력 2015-04-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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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행위 문제점 조사 착수… 법적 분쟁 번질수도

모바일 부동산 앱 ‘직방’과 ‘다방’의 불공정거래가 화두로 떠올랐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직방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정위의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화두가 된 불공정행위는 직방이 경쟁업체인 다방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종용하며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업계에서는 부동산앱 시장에서 직방의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뒤이어 다방이 20%, 나머지 부동산 앱이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운로드 건수도 직방 600만건, 다방 300만건 등 시장의 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 의원이 주장하는 불공정행위의 핵심은 직방이 다방·두꺼비세상 등 경쟁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노출순서를 아래에 배치하는 등의 페널티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또 경쟁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종용하고, 불가능할 때는 위약금을 대신 주는 등 해지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통해 허위매물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해지위약금을 대신 내주며 해지를 종용한 행위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직방은 최근 해명자료를 내고 경쟁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차별이 아닌,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매물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직방은 회원으로 가입한 뒤 3개월간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을 경우 ‘클린회원’으로 우대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확한 매물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는게 직방 측의 설명이다.

직방 측의 해명에 대해 다방 관계자는 중복으로 등록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며 경쟁업체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다방의 해지율을 살펴보면 2014년 한 해 동안 총 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부터 4월 15일까지 무려 131건에 달했다. 지난해 해지 사유가 등록 실수 등 개인적인 사정임을 감안하면, 올해 해지율이 지난해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다방을 사용하는 공인중개사가 해지를 하지 않고 정지한 계정도 총 50여개에 달한다.

다방 관계자는 “해지 압박이 심해 한 사업자가 사업체를 두 개로 분리해 각각 등록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불공정행위는 지방의 소규모 공인중개사보다 서울·경기권의 대형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로간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분쟁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방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알려졌다. 통상 결과가 6~9개월 걸리는 점을 감한할 때 법정분쟁까지 갈 수 있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직방은 현재 법무법인 세종과, 다방은 김&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직방과 다방 사이의 불공정 거래 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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