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미사용계좌 인출한도 하향 조정…전 금융권으로 확대해야”

입력 2015-04-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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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우리은행, 대포통장 근절 우수사례 발표

▲금융감독원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대포통장 근절 현장 전문가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금융감독원)

대포통장 근절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 하향 조치를 전 은행권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선 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대포통장 근절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현장 실무 전문가들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포통장 근절 현장 전문가 집중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의 대포통장 척결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금융권·수사기관 등의 현장 실무전문가 50여명이 참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포통장 근절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재철 농협 상호금융수신부 전화사기대응팀 차장은 은행 창구의 일선 직원에 대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내에 대포통장 근절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선 직원에게 대포통장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는 창구 직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협은 지난해 맞춤형 순회교육으로 신규직원에 대한 대포통장 교육을 정규편성에 신설하고, 신규 신용책임자에 대한 교육 과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사이버교육 과정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7월말부터는 상시과정도 별도로 운영 중이다. 사이버교육을 수강한 임직원은 총 8882명으로, 상시과정을 수강한 임직원의 수도 1300여명에 달한다.

송 차장은 “농협 직원 전용 ‘사고예방 정보공유방’을 운영해 피해예방 사례와 대포통장 근절사례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한다”라며 “실시간 업무질의와 답변을 통해 영업점 직원의 실무처리 능력을 높이려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김갑수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차장은 장기간 미사용 계좌에 대한 인출한도를 현행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조치를 전 금융사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 등 4개사만 해당 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 차장은 “장기 미사용 계좌의 경우 보이스피싱 통장 모집책에게 넘겨져 대포통장으로 쓰일 수 있다”며 “70만원 이하 인출은 대부분 ATM기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출한도를 내려도 일반 국민들에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이날 토론회에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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