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태 회장 차남 불구속 수사 방침

입력 2015-04-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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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된 이규태(66·구속) 일광공영 회장의 차남 이모(33)씨가 15일 석방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이 구속 수감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불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13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체포된 이씨는 검찰에서 이틀간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오전 귀가했다.

이씨는 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면서 사업비 약 1100억원을 타내기 위해 이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를 운영한 이 씨가 추가로 빼돌린 회삿돈이 있는지 수사한 뒤 이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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