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의료생협 위장 병원 설립·운영…요양급여 73억원 '꿀꺽'

입력 2015-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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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전모(56·목사)씨를 구속했다. 또 이모(5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설립을 목적으로 허위로 의료생협 2개를 만든 뒤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내 일원에서 한의원 등 4개 병·의원을 설립·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금 73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생협본부장을 맡은 목사 전씨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자 집행유예 기간에 법의 맹점을 이용해 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전씨는 사무장병원 운영과 관련해 자신의 은행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교회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조사 결과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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