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키로

입력 2006-12-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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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에도 원가 연동제를 포함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조합원들의 분담금 절감을 위해 큰 폭 상승을 불가피했던 일반분양가를 규제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지난 15일 민간택지에 짓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지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바 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간사 이인영 의원실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아파트만을 따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도 "포함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전면 도입이 당측의 의지가 강하게 관철된 결과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는 이들 아파트값을 떨어뜨릴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되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일반 분양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반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였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자들에게 전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반분양자들에게 전가가 어려워지는 부분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성이 줄어들고 이는 재건축아파트값의 하락으로 연결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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