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배당 적정 평가...생보사 상장 급물살

입력 2006-12-17 14:43 수정 2006-12-1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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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자문위, 최종 상장안 내년초 제출

생명보험사 상장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유배당 보험상품 계약자의 배당 문제가 `적정`으로 결론나 생보 상장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한국보험학회와 한국리스크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한 `생명보험정책세미나`에서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은 "외국 자문사인 틸링하스트와 학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과거 계약자배당은 적정했다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현재 상장안 마련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상장 준비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종안에 포함된 여러 제시안을 단일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최종 상장안은 이르면 내년 1월이나 늦어도 3월까지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상장안이 제출되면 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상장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보사 상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문위는 최종안이 제출되면 거래소와 금감위·재정경제부 등이 상호협의를 통해 상장규정을 만들고 내부유보액 처리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보험사들이 이익잉여금을 용도에 맞게 재평가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창수 한양대 교수도 ‘원가와 시가자산할당모형’을 통해 계약자배당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한 결과, 모든 생보사가 적절하게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생보사 상장안에 힘을 싫었다.

오 교수는 "유배당상품에서 발생한 결손은 유배당계정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장부상 책임준비금에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채를 시가로 산출하면 과거 고금리 상품들은 현재 투자이익률이 크게 떨어져 보험사들이 적자를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산시가와 부채시가를 자산할당모델에 의거해 산출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많은 부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배당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상장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자본통합법 도입으로 금융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보업계가 주식회사로 발전해 갈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더라도 생보사 상장문제는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교보 등 대형사들은 물론 중소형사들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특히 동양, 금호, 신한 등 중소형사들은 상장안이 확정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전망이다.

유배당상품의 계약자 배당문제가 적정한 것으로 결론 남에 따라 17년간 추진돼온 생보사 상장문제가 내년에 해결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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