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완종 전 회장 '측근' 5~6명 조사대상 압축

입력 2015-04-1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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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측근' 5∼6명을 추려 이들의 신변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보좌했던 경남기업 박모 상무와 이모 부장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출국금지됐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이 죽기 전에 남긴 육성증언과 일기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할 수 있는 관련자들을 추려왔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종합한 결과 이들 5~6명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시팀이 이번에 신변조사에 착수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경우 성 전 회장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검찰의 경남기업 수사에서 밝혀진 250억원가량의 비자금 중 용처 규명이 덜 된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검찰은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부사장 등을 불러 관련 내용을 조사하면서 그가 비자금 관리 내역을 기록한 파일들을 담았다는 이동식저장장치(USB)도 넘겨받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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