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U vs. 실리콘밸리, ‘반독점 공방’ 재점화…EU, 구글 정식 제소 결정

입력 2015-04-15 08:17 수정 2015-04-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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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60억 달러 이를 수도…EU는 애플·페이스북 조사 착수 등 실리콘밸리에 강경 입장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블룸버그

유럽연합(EU)이 구글을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소하기로 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U는 5년 간의 조사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양측은 10년 전 마이크로소프트(MS) 이후 반독점 관련 가장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라고 WSJ는 전했다.

EU는 지난 2004년 3월 MS에 4억972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에서 분리하라고 명령, 길고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MS는 이후 10년간 각종 반독점 위반 혐의로 총 22억4000만 달러의 벌금을 EU에 내야 했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마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의 논의 끝에 구글을 정식 제소하기로 결정했으며 15일 집행위원회 회동에서 다른 동료들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 EU 관리는 “집행위가 제소 의견을 채택하면 이후 수일 안에 구글에 통보가 갈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에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어 구글은 60억 달러(약 6조5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반독점 위반 제소의 초점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관련 서비스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오아니스 리아노스 런던대 교수는 “EU가 합의가 아니라 제소를 택해 구글은 매우 막대한 벌금은 물론 사업관행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다”며 “구글에는 ‘매우 나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EU가 5년 간의 조사 끝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구글에 정말로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제소에 대해 약 3개월의 소명 기간을 갖고 집행위에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구글의 소명에도 EU가 계속 나아간다면 연말에 구글에 대한 처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리아노스 교수는 설명했다.

이후 구글은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보통 재판은 수 년이 걸리나 EU가 회사에 즉각적으로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지시할 수 있으며 항소법원은 일반적으로 집행위에 우호적이라고 WSJ는 덧붙였다.

한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베스타거 집행위원이 구글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도 정식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돼 구글에 또 한 번의 타격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지배력을 이용해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유튜브 등 자사 앱 설치를 강요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FT는 설명했다.

EU는 구글 이외 다른 실리콘밸리 대기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평가다.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U는 또 애플이 출시 준비 중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반독점법을 위반하는지 사전 조사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3월 26일에는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 부문에서 반독점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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