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체납 연금 24회로 분납 가능

입력 2015-04-15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136만가구 4조3000억원 체납

오는 7월부터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24회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체납보험료를 분할해서 내겠다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이 접수되면 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는 주체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06,000
    • +3.19%
    • 이더리움
    • 3,170,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57%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400
    • +2.5%
    • 에이다
    • 460
    • -2.54%
    • 이오스
    • 663
    • +1.53%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23%
    • 체인링크
    • 14,100
    • +0.21%
    • 샌드박스
    • 343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