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최근 '벤츠여검사'와 '순애보검사' 사건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검찰이 이번에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대검찰 소속 A(41·여) 검사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검사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81%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는 이 아파트 단지 거주자로, 경찰에서는 "주차장에서 차량을 옮기는 도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사실관계 확인 후 A 검사의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