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일방적으로 인하한 욱일기업 제재

입력 2015-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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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의 데크하우스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률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한 욱일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데크하우스는 선박의 주택과 같은 곳으로 선박의 규모에 따라 4~9층의 층수로 이뤄졌다. 제일 윗층은 선박의 주조정실이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선장실, 기관장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들에 선박 데크하우스의 전장·배관·목의장 공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발주자의 단가 인하를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작업 단가를 인하했다.

이 과정에서 욱일기업은 3개 수급사업자의 작업 내용 및 난이도, 거래 규모, 작업 단가 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비율로 하도급단가를 인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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