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법정자본금 확대,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30조원 규모인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LH에 출자함에 따라 매년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현재 LH공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 범위 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토지은행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5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