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년 뒤 발병한 업무상 질병 '합병증'도 산재 범위로 인정해야"

입력 2015-04-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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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뒤 합병증으로 사망한 국책연구소 직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9년 한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던 A씨는 2006년 6월 동맥류 파열로 비롯된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 증상으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A씨는 6년 뒤인 2012년 11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2006년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 요양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 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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