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형사처벌 효과 없다' vs '합법화 안돼'…공개변론 공방 벌여

입력 2015-04-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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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불문명한 이유 대신 구체적인 해악이 입증돼야 합니다.(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의 위헌의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없는 성매매 합법화나 공창제 주장은 자칫 성매매 시장의 확대만 초래할 수 있습니다.(최현희 변호사의 합헌의견)"

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헌제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 성매매 처벌 효과 '공방'

성매매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40대 여성 김모 씨 측은 형사처벌이 성매매 규제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이후 성매매 종사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 등을 통한 음성형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 대리인은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후 성매매집결지와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며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등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성매내는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축첩도 성매매 아니냐" vs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 이용한 것"

2012년 김씨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오원찬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서 "성매매처벌법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판매자만을 처벌하는데,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는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

오 판사는 남성이 대가성 혼외정사를 갖는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현지처를 거느리는 것도 성매매에 포함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인으로 공개변론에 나선 여성가족부 측은 "축첩행위는 일부일처제와 선량한 미풍양속에 반하는 불법행위이기는 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는 다른 형태이므로, 본질적으로 같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성매매는 여성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 "성 구매자만을 형사처벌하는 방법도..." vs "구매자만 처벌은 또 다른 불평등 야기"

위헌의견 참고인으로 나선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기본적으로 성매매 형사처벌 규정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다만 "강제 성매매의 심각성 등으로 인해 자발적 성매매를 포함한 성구매행위 전체를 위축시킬 긴급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성구매자만을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헌의견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현희 변호사는 "성판매자만을 비범죄화 하자는 주장은 성구매자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성매매 전체의 합법화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의 예를 보더라도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 판매자의 권익보호 효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성매매 시장의 확대와 같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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