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시 SBSi · YTN 관심 가질 만 - 키움증권

입력 2006-12-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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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방송위원회는 각 케이블 사업자의 상품구성과 관련하여 지상파PP 채널을 15% 미만으로 구성하고 SO계열 MSP 채널 역시 2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구성할 것을 규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키움증권은 13일 현 개정안으로 인해 당장 지상파PP 및 SO계열 PP가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나 MPP가 추가적인 채널 런칭을 통해 시청점유율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장성을 훼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지상파방송사 및 PP를 보유하고 있는 대형 MSO의 반발이 예상되어 확정여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윤경·장영수 연구원은 현 개정안 대로 방송법이 개정되더라도 경쟁력이 있는 SBS 및 온미디어의 성장성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며, 미디어업체가 디지털부문으로 역량을 집중할 경우 초기 단계에 있는 통신사 주도의 미디어 서비스라 할 수 있는 하나TV의 성공 가능성은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 개정안 대로 방송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SBSi 및 YTN이라면서 SBSi의 경우 그룹내에서 디지털 컨텐츠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그룹의 향후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보도채널인 YTN은 의무편성 채널로 커버리지의 훼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도채널이 아닌 PP들의 보도방송 역시 보다 엄하게 제한하고 있어 상대적인 수혜가 기대된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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