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입력 2015-04-0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편이 아닌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다가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노동자 고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 전력회사에서 전기배선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고씨는 2011년 1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다 회사 부근 주차장에 주차를 한 후 회사까지 걸어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다.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급여 승인을 거부했다.

고씨는 "전력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편도 2시간여가 소요되고,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가용 운전을 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8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고씨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회사가 통근버스나 교통비를 제공하지 않은 점, 회사가 직원들의 자가용 출·퇴근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고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고씨가 시내버스를 이용해 오전 8시까지 출근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단지 고씨의 주거지가 회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고 업무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93,000
    • -1.75%
    • 이더리움
    • 4,099,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509,000
    • -5.3%
    • 리플
    • 785
    • -2%
    • 솔라나
    • 202,500
    • -5.73%
    • 에이다
    • 510
    • -1.54%
    • 이오스
    • 709
    • -3.01%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0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500
    • -1.63%
    • 체인링크
    • 16,510
    • -2.13%
    • 샌드박스
    • 391
    • -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