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진단]소비자 체감효과는 ‘글쎄’

입력 2015-04-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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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적어 모두 비싸게 사는 느낌”

정부가 연착륙했다고 자평한 단통법이지만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단통법을 ‘이동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평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에는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을 통한 통신비 절감에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단통법 도입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과거처럼 이통사들이 보조금이라도 많이 주면 단말기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이젠 모두 비싸게 구매하라는 것과 같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보조금을 대체할 수 있는 이통사들의 위약금ㆍ가입비 폐지 등 정책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보조금만큼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현장의 유통점에서 ‘페이백(기기값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등의 편법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단통법의 신뢰도도 낮아졌다. 실효성은 없고, 형식상으로만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온다. 또한 단통법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들이 내용을 모른 채 구매행위를 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서울 군자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지인(29)씨는 “(단통법 시행 후) 예전보다 지원 보조금이 적어 이젠 모든 사람이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느낌”이라며 “그냥 형식상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느낌이지, 소비자 체감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엄지혜(28)씨도 “사실 단통법이라고는 하지만, 잘 지켜지지도 않고, 법의 구조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며 “시행 전후의 차이가 크지 않는 데도 단말기 구매가격만 비싸져 우리나라에선 없어져도 되는 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소비자 혜택보다는 법의 권위만을 지키겠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조금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아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직장인 김윤태(30)씨는 “규제기관들은 단통법이 무엇을 우선으로 둬야 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 소비자의 지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근본적인 소비자 불만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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