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학자금대출 상환액, 연말정산시 특별세액공제” 법안 발의

입력 2015-04-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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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고달픈 청년근로자들을 위한 세제지원 법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3일 연말정산 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특별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서 이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교육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경우는 예외로 뒀다.

김 의원은 “높은 등록금, 불안정한 일자리, 치솟는 주거비용 등으로 인해 희망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고, 바늘구명 같은 취업문을 통과해 직장인이 돼도 월급 받아 학자금 대출을 갚기 바쁜 게 현실”이라면서 “법안 통과 시 청년근로자들이 적은 월급에도 월 수십만원씩 상환하던 대출금 원리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관영, 김기준,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민홍철, 박민수, 송호창, 전병헌, 주승용,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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