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경로우대 할인제도 '슬그머니' 부활

입력 2006-1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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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요금 장애 5~6급 30%로 변경... 고객불만 따른 후속 조치

대한항공이 지난 9월 폐지했던 국내선 요금 경로우대할인제도를 '슬그머니' 재시행키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2일 "지난 1일부터 국내선 경로우대 할인제도를 부활, 국내선 일반석 탑승자 중 만 65세 이상 승객들은 정상요금에서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또 장애등급 5~6급에 해당하는 승객들도 할인율을 30%로 조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국내선 이용객 중 노약자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할인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었다.

당시 대한항공은 "국내선의 경우 KTX개통과 고속도로 발달 등 승객감소와 고유가 등으로 국내선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릴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경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사회소외계층의 요금할인혜택을 유지하는데 대한민국 대표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이같은 조치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할인혜택폐지를 부활시킨 이유는 회사내부에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회피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선의 경우 KTX 개통 등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국적항공사로서 이런 부분은 감수하고서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대한항공의 조치는 경로우대 등 사회적 소외계층 요금할인 폐지 후 3개월동안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져 경로우대 할인제도 부활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대중교통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로우대 등을 폐지한 뒤 고객의 불만이 커지자 불과 4개월만에 다시 경로 우대 할인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쟁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현행 경로ㆍ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할인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올해 경로우대 할인제도를 통한 비용손실이 3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지만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업'을 슬로건으로 내건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동 혜택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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