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高)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화폐(돈)'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입법절차를 밟고자 4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에 넣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코우유와 같은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앞으로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범위도 조정했다.
지금은 돈(화폐)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돈 모양의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뺐다.
돈이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