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내다 판 홈플러스, 제3자 제공 고의 삭제 놓고 시민단체 수사 의뢰

입력 2015-04-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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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에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수사의뢰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가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 내용을 삭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들은 2일 검찰에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 의뢰와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 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고객 피해 유발 여부 관련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에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24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 유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소송인단 모집을 위해 마감시한은 오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역시 소송인단 모집을 완료하고 소송제기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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