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문연출' 논란… 청와대, CBS 상대 일부 승소

입력 2015-04-0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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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청와대 비서실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CBS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매체는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CBS노컷뉴스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고 정부 핵심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의혹을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비서실을 제외한 김 전 실장 등은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29일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 뒤를 따르게 하는 등 연출했다며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사실무근이라며 CBS노컷뉴스 측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거부의사를 밝히자 청와대 비서실과 김 전 실장 등은 정정보도와 함께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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