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 가입시 연령 정확히 확인해야

입력 2015-04-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A씨(52세. 남)는 전화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배우자인 B(1967년생. 당시 만 47세)의 주민등록 상 생년을 1966년(당시 만 48세)으로 착각해 ‘운전자연령 만 48세 이상 한정 특약’에 가입했고 이후 B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약관 상 연령은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입당시 만 47세에 해당됐던 B씨는 특별약관의 보장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가입 시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지만 특약 상 보장의 대상이 되는 운전자가 제한돼 사고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으로 인한 분쟁조정신청건수는 총 101건으로 집계됐다.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일정 연령인 만 21세, 만35세, 만48세 등의 이상인 경우에만 특약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

A씨의 사례처럼 금감원은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의 분쟁 발생 원인으로 보험가입시와 갱신시 실제 운전가능자의 연령을 정확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배우자 또는 자녀의 실제 연령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특약에 가입해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 가입시 약관상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족의 ‘만 나이’를 확인하고 특약 상 연령에 미달하는 가족이 운전하게 될 경우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시 특약을 변경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 가능자 제한 특약’의 보장범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본인에 맞는 특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분쟁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67,000
    • +3.32%
    • 이더리움
    • 3,174,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434,800
    • +4.47%
    • 리플
    • 727
    • +1.39%
    • 솔라나
    • 181,200
    • +3.07%
    • 에이다
    • 462
    • -1.49%
    • 이오스
    • 666
    • +2.15%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3.39%
    • 체인링크
    • 14,160
    • +0.85%
    • 샌드박스
    • 34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