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00억원대 납품 사기' 이규태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5-03-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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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66·구속) 회장이 1000억원대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회장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준장 출신의 권모(60) 전 SK C&C 상무와 일광 계열사 임원 조모(49)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 간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납품가격을 부풀려 계약하도록 한 뒤 자기 몫으로 200억원을 챙겼다.

이 회장은 2009년 EWTS 계약을 하기 전인 2007년 이미 방위사업청이 EWTS 사업 예산으로 1억 달러(약 1110억원) 이상을 책정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하벨산사는 당초 EWTS 공급 가격을 5120만 달러로 잡아놓았지만 이 회장은 방사청에 9617만 달러가 소요된다고 주장해 이 가격대로 계약을 성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소재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 회장 측이 챙긴 돈이 정관계 로비 등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서를 찾기 위해 압수물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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