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리퍼트 美 대사 사건 1일 수사결과 발표할 듯…국보법 적용안할 듯

입력 2015-03-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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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 습격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오는 1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피의자 김기종(55) 씨에 특별수사팀은 기존에 김씨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저술서 외에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의 유인물과 범민련 남측본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할 당시 살인미수와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우선 이 혐의들을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수시팀 관계자는 "관련 증거물들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현 시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추가기소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배후세력이 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지만,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씨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06년에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습격해 커터칼로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혔지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결론이 나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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