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금융분쟁 지속적 발생…유의사항 안내

입력 2015-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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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 A는 상가를 구입하면서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된 담보대출(4억원)만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하지만 이후 매수인 A는 매도인 B(기존 채무자)의 신용대출(5천만원)까지 상환하라는 은행의 요구도 받았다.

#매도인 C는 매수인 D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된 C의 채무(5억원)도 매수인 D가 인수하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매수인 D가 해당 사실을 부인하면서 매도인 C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매도인 C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부동산 금융거래는 지난해 총 6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3월까지 총 11건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례1의 경우 매수인 A는 담보대출을 해 준 금융회사에서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 매수인은 채무확인서를 통해 매도인의 은행 채무 관계나 성격 및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무확인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최종 잔금 지급 및 부동산 등기 시에도 채무 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아 추가 채무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사례2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C와 매수인 D가 은행에 함께 방문해 채무인수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채무 인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한 후 사본을 받아 보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부동산 전세계약 관련 금융거래시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사본을 보관하고 전세계약 종료시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전세계약이 종료될 때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내주면 집주인이 세입자의대출금 상환을 대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소유주의 이름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담보대출 등의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 담보대출이 있는 집을 전세계약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해 등기부등본상에서 근저당권말소가 처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봄철 이사철을 맞이해 전세와 매매 등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면서 금융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안내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거래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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