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정준양 회장 외손자"…투자금 가로챈 30대 실형

입력 2015-03-23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외손자를 사칭하면서 아파트 철거사업 투자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원모(33)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씨는 정모씨에게 접근해 자신을 포스코 협력회사 대표이사이자 정준양 회장의 외손자라고 속하고 아파트 재건축사업 철거공사를 따올 수 있으니 투자금을 대달라고 말했다. 2013년 3월 정씨는 지인에게 5억원을 빌려 원씨에게 건냈다. 그러나 원씨는 정준양 회장의 외손자가 아니라 정 회장의 여동생의 외손자였고,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투자금 5000만원을 받아냈다가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7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골드만, 경기침체 가능성 25%로 높여...“연준, 금리 올해 3차례 내린다” [미국 ‘R의 공포’ 본격화]
  • '역대 최약체' 소리까지 나왔는데…한국, 새 역사까지 금메달 '4개' 남았다 [이슈크래커]
  • 서머랠리 가고 ‘골드랠리’ 오나…패닉 증시에 안전자산으로 머니무브 [블랙 먼데이]
  • 코스피·코스닥 매도 사이드카 발동…'사이드카' 뜻은?
  • 제주도 갈 돈으로 일본 여행?…"비싸서 못 가요" [데이터클립]
  • 공개 열애 14일 만…'7살 연상연하 커플' 황정음-김종규 결별 소식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 말로는 ‘연금개혁’, 뒤에선 압력 행사 [연금개혁의 적-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8.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908,000
    • -6.75%
    • 이더리움
    • 3,491,000
    • -10.37%
    • 비트코인 캐시
    • 440,200
    • -10.09%
    • 리플
    • 703
    • -6.89%
    • 솔라나
    • 188,600
    • -6.26%
    • 에이다
    • 449
    • -9.11%
    • 이오스
    • 636
    • -6.61%
    • 트론
    • 175
    • -2.23%
    • 스텔라루멘
    • 1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250
    • -10.87%
    • 체인링크
    • 13,530
    • -13.66%
    • 샌드박스
    • 343
    • -8.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