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입력 2015-03-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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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차 전 대법관 변호사 개업 신고 반려… 법적 근거 논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차한성(61·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전관예우를 타파하여 법조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득이 차한성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한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앞으로 모든 대법관 후보에게 개업 포기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이 근거로 든 회칙 제40조의4에는 "(개업)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고 나와있다. 그러나 변호사 개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인데 법적으로 반려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협의 이런 입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국회 입법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관예우 근절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할 수는 있겠지만 서약서까지 받도록 압박하는 것은 입법권과 사법권의 독립의 차원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대법관 퇴임 이후의 활동에 대해 질의하고 적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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