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까지 전국 주요공단 300곳 불법 파견 단속

입력 2015-03-2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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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파견근로자 4명 중 1명, 일시ㆍ간헐적 근로

고용노동부는 5월까지 전국 주요공단의 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일시·간헐적 파견 근로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법상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간헐적 사유를 내세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감독지역은 안산, 인천, 평택, 화성, 부천, 천안 등이다. 그동안 제조업 밀집지역 공단 제조업체들의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 활용률이 높아 불법 파견 점검 등에 대한 근로감독 요구가 있어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제조업의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는 201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파견근로자의 25.7%(3만3898명)에 이른다. 인천·경기지역의 경우는 파견근로자 수의 85.8%가 제조업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안산·시흥 지역은 93.2%에 달한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생산·조립·포장·검사·운반 등 단순노무 직종에서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제조업체, 파견사업보고서 상 일시·간헐적 파견근로자를 다수 고용한 제조업체 등이다. 또 인력 알선업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공급받는 제조업체와 불법파견으로 신고사건이 제기되거나 언론·노동조합 등으로부터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된 제조업체 등도 대상이다.

고용부는 일시·간헐적 사유가 없는데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 또는 파견기간(최대 6개월) 위반 등 파견법 전반에 걸친 규정 준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감독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사법처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4월 30일까지 감독을 진행하되, 감독대상이 많은 지역은 행정력을 감안해 5월까지 감독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또 이번 일시·간헐적 파견 감독과 병행해 사업장 457곳을 선정, 상시로 파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만 받고 실적이 없는 업체 80여곳에 대한 일제 점검도 4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위반, 고용의무 위반, 파견허가 요건 준수,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 등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1월 말부터 6개청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인턴 기획감독을 중간 점검한 결과, 패션과 호텔 등 일부 업종에서 임금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과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노동관계법상의 기초고용질서를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기획감독을 마무리하고 4월 중 법 위반사항에 대해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 사업장 4000개를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위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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