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부산관광단지 비리 연루 시의원·공무원 영장 청구

입력 2015-03-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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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이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박인대(58) 부산시의원과 기장군 과장 김모(56)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박 시의원과 김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박 시의원이 푸드타운 시행사 대표 송모(49)씨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근 2년간 4차례에 걸쳐 50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시의원의 계좌를 추적해 송씨에게서 받은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김씨에게는 송씨와의 돈거래 내역과 성격은 물론 송씨가 부산도시공사와 기장군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부산도시공사와 토지 계약을 할 때나 기장군에서 푸드타운 관련 인·허가를 받을 때 김씨가 고위인사를 소개해주는 등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시의원과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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