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거부 집단 움직임 엄정 대처"

입력 2006-1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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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신고관련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청이 집단 종합부동산세 납부거부 행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해 단호하게 대처키로 했다.

국세청은 4일 "전군표 국세청장은 6개 지방국세청장 및 107개 전국 세무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를 개최해 종부세 신고업무를 차질없이 엄정하게 집행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날 회의에서 전 청장은 "종부세는 그동안 보유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오랜 염원을 제도화한 세제상 새로운 역사를 세운 매우 의미 있는 세제이다"며 "종부세의 도입으로 과세형평을 이루고 불요불급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종부세 위헌논란에 대해 "재산세로 납부한 세액 중 종부세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세액전액은 공제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리는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국세청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제정된 종부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적인 집단 움직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신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집단청원 등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지만 납세자의 견해표명으로서 존중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선동ㆍ교사하는 행위는 헌법상 규정된 신성한 납세의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 "최근 일부 세무회계업체 등에서 자진신고납부를 거부해야 불이익이 없고 납부 후 쟁송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통해 선량한 납세자를 혼란케 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전액 지방교부세 등을 배분돼 재정상태가 어려운 지자체의 발전기금으로 사용된다"며 "납세자들이 종부세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성실하게 자진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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