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회장 장남 대균씨 항소심 5월 선고할 듯

입력 2015-03-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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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5)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이르면 5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균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다음 기일을 4월 17일에는 잡아야 5월 선고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재판부가 선고를 서두르는 이유는 유 씨에 대한 법정구속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유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풀어줘야 한다.

이날 검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제5조 제1항의 내용을 추가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사정상 누락한 추징금을 구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부인 권윤자 씨가 낸 상속포기 신청을 15일 받아들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재산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추징금을 구형할 수 없었다.

변호인 측은 "유씨 일가의 청담동 부동산 경매가 4월 중순께 예정돼 있다"면서 "낙찰되면 배당금으로 청해진해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매 이후인 다음달 17일 오후 3시에 다음 기일을 열기로 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사용료 등으로 73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대균 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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