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 위해 사전협상제 간소화

입력 2015-03-16 1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시는 관내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 이행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협상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공공기여 방법을 기존 부지 제공이나 기반시설 설치에서 설치비용까지 다양화해 민간사업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5,030,000
    • +2.04%
    • 이더리움
    • 3,137,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423,300
    • +3.72%
    • 리플
    • 721
    • +0.98%
    • 솔라나
    • 175,300
    • +0.4%
    • 에이다
    • 462
    • +1.99%
    • 이오스
    • 657
    • +4.62%
    • 트론
    • 209
    • +1.46%
    • 스텔라루멘
    • 124
    • +2.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150
    • +2.26%
    • 체인링크
    • 14,250
    • +2.67%
    • 샌드박스
    • 340
    • +3.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