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대체율’ 놓고 충돌

입력 2015-03-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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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원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공무원노조가 ‘공적연금 노후소득대체율’을 놓고 충돌했다.

12일 대타협기구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분과의 회의를 앞두고 먼저 야당에서 선수를 쳤다.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최소한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진정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면서 “2016년 신규 입직자의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소득대체율 50% 보장 방안으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단계적인 하락을 멈추기 위한 법 개정 등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오늘 제안에 정부·여당이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다음주에 (새정치연합의 연금 개혁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투본도 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적정한 노후소득대체율로 60%를 제시했다. 공투본은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현재 추정으로 2060년 20% 전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최소한 OECD의 2014년 권고안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출산, 군복무, 실업, 학업 등의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와 비정규직 및 서민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강화해 서민들의 가입유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기여율’ 인상 논의가 빠진 주장은 의미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분과의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향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안받아주면 대타협 기구를 탈퇴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선전포고와 같은 기자회견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가 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여율 인상은 가입자의 부담을 의미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45%로 5%포인트 올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담률 9%(본인 4.5%, 사업자 4.5%) 혹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9%가 15.3%로 증가해야 한다.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명목소득대체율보다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연금 크레딧을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가입자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국민연금 가입했지만 납부도 못하고 납부 예외자도 계신다”면서 “자기소득 9%이면 100만원일 경우 9만원인데 그마저도 납부 힘들어하시고 직장가입자 부담금의 경우도 대기업은 괜찮지만 중소기업은 어려워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50%로 하면서 기여율을 15.3% 또는 16.7%로 갈 수 있느냐는 국민들이 합의하면 갈 수는 있지만 현재 이 분과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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