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김영란법에 언론인 포함은 입법오류”

입력 2015-03-06 19: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데 대해 입법오류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김영란법이 ‘공직자의 정의’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해 규율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입법 오류로 근대적 법 원리에 정면으로 맞선다”며 “국회를 통과한지 이틀 만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이유”라고 밝혔다.

협회는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에 높은 수준의 자유와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언론에 대한 권력의 임의적 개입 여지를 열어 두는 것은 위험하고 권력이 이 법을 도구삼아 비판적 기사를 쓴 언론인을 표적 수사하는 등 악용할 경우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은 본래의 취지대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충실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위헌적 과잉입법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단독 “셀러도 몰랐던 위성몰”…‘큐익스프레스 상장용’ 부풀리기 꼼수[티메프發 쇼크]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아이브, 美 롤라팔루자 신고식 '성공적'…밴드 라이브로 팔색조 무대 완성
  • 엔화 강세에 엔테크족 '반짝 웃음'…추가상승 여부는 '글쎄'
  • “유급 없다”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수업 출석률 2.7% 불과
  • 기술주 흔들려도…외국인 ‘삼성 러브콜’ 건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374,000
    • -1.63%
    • 이더리움
    • 4,087,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507,500
    • -5.41%
    • 리플
    • 783
    • -2.25%
    • 솔라나
    • 201,500
    • -5.75%
    • 에이다
    • 509
    • -1.74%
    • 이오스
    • 709
    • -2.74%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0
    • -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50
    • -2.19%
    • 체인링크
    • 16,520
    • -2.13%
    • 샌드박스
    • 391
    • -3.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