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호평한 시진핑 “인정사회 한국, 뇌물수수 범위 엄격하게 적용”

입력 2015-03-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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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가 다음 달 3일(현지시간) 개막한다. 시진핑 지도부가 이번 양회에서 어떤 이슈를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9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성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불리는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호평을 쏟아냈다.

6일(현지시간) 중국 인민일보는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 제12기 3차 회의에 참석한 시 주석이 상하이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토론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이자 전인대 대표인 천쉬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언급하며 “중국과 같이 인정사회였던 한국이 그동안 금권 거래만 처벌하다 현재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청탁을 하게 될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진핑 주석은 동감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고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 또한 포함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100만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ㆍ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 혹은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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