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전' 김영란법 헌법소원…'지정재판부' 통과할 수 있을까

입력 2015-03-0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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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놓고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가운데, 아직 공포되기 전인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게 가능한 지에 관해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은 아직 공포도 되지 않은 법률이다. 헌법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침해의 현재성'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법률에 의해 현재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어야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주어진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지는 '지정재판부'에서 본안판단을 할 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여기서 헌법소원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9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의 심사 없이 '각하'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에 대해 헌법소원이 접수된 적은 있지만, 공포 전 법률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다"고 말했다.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김영란법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실이 없어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공포하게 될 것이고, 장래에 곧 시행될 법률의 위헌성이 확실시된다면, 헌법재판소가 각하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헌법소원을 낼 '청구인'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협회는 김영란법의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헌법소원을 낼 수는 없고 청구인을 대리할 수 있을 뿐이다. 협회는 헌법소원 청구인을 찾기 위해 기자협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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