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위치를 바꾸기 위해 잠시 차를 몰았더라도 술을 마셨다면 이를 음주운전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55)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8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에 위치한 한 식당 인근에서 차량을 약 5m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무단 주차된 그랜저 차량을 못마땅하게 여겨 오전 1시께 자신의 차량을 그 앞에 가로막아 놓고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는 식당에서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아는 형님이 술을 마실 때 같이 있었으면서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 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김 씨도 오전 2시 30분까지 술을 마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그랜저 차량 주인에게 차량 수리비로 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1, 2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