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 정협 위원 “2017년 부동산세 도입될 것”

입력 2015-03-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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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부터 중국에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금 부담을 지게 하는 ‘부동산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시간) 중국 현지언론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 참석한 자캉 정협위원이 전날 “중국의 부동산세 징수에 대한 방향은 이미 확정됐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장을 지낸바 있는 자캉 위원은 “개혁 방안은 내년 말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부동산세 입법은 빠르면 2017년 양회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주광야오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현재 부동산세에 대해 연구 중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적절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시간)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부동산 매매는 과세 대상이나 상하이, 충칭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보유세가 없어 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 거품을 만드는 주 원인으로 지적됐다.

호화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 부동산 거부들이 증가하고 주택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중국 당국은 ‘중국판 종부세’로 불리는 부동산세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 성장이 둔화되자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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